*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변경
2007년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도 달라진다.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2007년부터 의료기관의 진단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했다.
*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액 인상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1인당 월 7만원 지급된 금액이 올해부터는 수급 중증장애인 20만원, 수급경증장애인과 차상위 경증장애인 10만원, 상위중증장애인 15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
*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지원대상자 변경
1-6급 전 장애인 대상 월 250ℓ씩 지원했던 장애인 LPG보조금을 2007년 1월 1일부터는 4-6급은 중단되고 1-3급만 현행수준대로 2009년까지 지원하고 2010년에 폐지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 폐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이 발급한 달로부터 3년이던 것이 금년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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