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하는 것/사회복지 이야기

2008년에 달라지는 것들

자오나눔 2007. 12. 26. 17:07
7월부터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또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 세제.금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2010년 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호텔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39개 품목 대상 할당관세 제도 운용 = 기존 29개, 신규 10개 등 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제도가 운영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유, 니켈괴, 니켈분, 페로니켈, 야자박, 코발트 분, 생사 등이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6월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품목 수의 99.2%인 1만2천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Conference Call) 실시 = 지방소재 심판청구인 등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6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 = 국세심판 청구서 접수 시간이 평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고 야간문서 투입함을 설치해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 = 7월부터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3억원(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이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적은 수협.신협.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금액이 현실화된다. 농협은 20억원, 수협.신협 등 다른기관은 10억원,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는 1억원으로 보험금이 조정된다.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 = 환적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의 보세구역 반출입절차가 생략된다.

◇행정.법무.국방.병무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의회 위원,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등이 대상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상반기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가액변동 신고재산의 범위가 모든 재산으로 확대된다. 고지 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 거부 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개선된다.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 7월 중에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 및 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전자공청회 활성화 =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은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 등 공개토론에 참여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200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공공기관.국민 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 자가진단 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 = 국가보훈처가 1962년부터 실시하던 보훈가족에 대한 대부업무가 7월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된다. 은행 대부이율과 국가보훈처 대부이율의 차이는 국가가 부담하며, 기타 대부종류와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현행의 국가보훈처 대부와 동일한 수준이 제공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 =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를 폐지해 병역사항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가 가능해진다. 신고의무자가 연 1회 신고하던 병역사항 변동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병무청이 병역사항을 직접 확인해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개선된다.
오는 2011년 회계 국경이 사라지는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업계가 분주하다. IFRS 도입은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주 재무제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재무제표는 한 회사의 매출, 자산 규모 등 가치 재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IFRS 도입은 금융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규정(Rule) 중심의 관리감독(감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발점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리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김용환 상임위원(국제회계기준도입 준비단장)을 만나 IFRS 도입과 의미,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2월 관계부처와 기업대표,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도입 준비단장을 맡은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적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회계기준 통일화 추세에 대응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IFRS 전면도입 로드맵을 내놨다. IFRS는 약 100여개 나라가 IFRS 기준을 자국기준으로 수용했거나 수용 중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적게는 해외상장기업(40개사)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관련 비용(한해 약 200억원)을 절감하고, 크게는 국제사회로부터 그간의 각종 제도개선 등 우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과 우리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 언어인 회계처리 기준이 현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지만 IFRS도입이 이뤄지면 외국인 등이 한국기업 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기존 회계기준과 IFRS의 가장 큰 차이점과 변화는 무엇일까.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대표적 차이는 주 재무제표의 차이와, 자산·부채 평가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주재무제표에 있어 국내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자산·부채 평가방식에 있어서는 국내회계기준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연결기업의 전체적 실체정보와 시장가치에 보다 근접한 회계정보를 시기에 맞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IFRS 도입시기는 오는 2011년이지만 그동안 해결할 과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2008년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실무초안을 마련하고 내부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향후 추진기획단(재경부도 위원으로 참여 중)논의 등을 거쳐 최종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재경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2008년까지 IFRS와 관련한 법령개정을 마치겠다는 설명이다.

IFRS는 2011년 모든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그렇다면 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다. 구체적인 제정작업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IFRS 도입은 선택적,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회계기준을 간소화 하거나 일부 사항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비상장기업 기준서는 다수·다양한 규모의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계업계 일부에선 2011년 IFRS가 도입되면 개별재무제표가 사라져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갑자기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면 (전 회계연도, 전 분기 등)비교대상이 없다는 것.

“개별재무제표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기구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세법 등 다른 법에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별재무제표의 일정기간 존속여부를 검토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재무제표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비교·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IFRS 도입을 앞두고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은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코스닥상장사 등 많은 중견기업들이 IFRS 도입준비에 소홀한 편이다. IFRS 도입의 일대변화상과 심각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당국이 연내 공표할 예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착륙 지원방안도 관심사다.

“금융감독기구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선 연말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실무적용 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실무지침(결론도출근거·적용지침 등)도 번역·발표하고, 기업에게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유의점 등을 제시해 재무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먼저 도입한 나라의 감독기구 해석·적용사례 등을 검토해 실무지도를 준비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지는 게 필수다. CEO의 인식전환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기업 회계환경이 변화되므로 앞으로 연결감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등 회계감독 방향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감리제도는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액션레터(No-action letter·비규제조치의견서)’와 같은 의견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좌석버스에도 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영세아에 대한 보육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사안.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된다. 경기버스 2천48대, 서울버스 532대에 해당.

▲영세아보육제도 시행= 도가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보는 제도. 40시간의 영세아 보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각 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게 된다. 보육시간 및 보육비는 부모와 협의해 결정.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 신설하거나 기존 보육 시설을 영세아 전용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함. 시설정원은 총 5인이상, 1:1이나 1:2 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도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 도내 보육정보센터 9곳에서 전담. 1대 1교육. 영아의 집에서 보육. 도내 거주자로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리운영수당, 교육비,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등 지원.

▲청소년문화존(Zone) 지원 조정= 종전 도 단위 문화존 7개를 운영하고 1곳당 5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개로 축소하고 1억원 지원. 시·군 문화존 11개 지정해 3억8천만원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공모. 도내 59개 단체 중 최대 10개 단체 선정해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 전면 금지= 학습권 침해에 따라 축구, 테니스, 수영, 태권도 등 13개 종목의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에 전면 금지됨. 놀토나 휴일에 대회 개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제 시행= `경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운영 규정'에 따라 12월부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예보제 운영.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 군포시는 1월부터 시내 주요 버스정류소 100곳과 시민체육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간접흡연이 주변인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스티커가 발부됨.

 새해부터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법무>

▲국민참여재판 시행 =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ㆍ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ㆍ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관ㆍ보호관찰관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어음ㆍ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ㆍ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ㆍ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ㆍ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음ㆍ수표 교환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새해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해 신속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 무역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등록하도록 해 위조ㆍ변조ㆍ분실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행ㆍ보관ㆍ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ㆍ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 새해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경찰>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내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천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이 중 절반 가량에 대한 선발을 올해 중으로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들어가 내년 7월 부대 창설과 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경찰서 3개 신설 =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소 시기는 직제 개정작업과 공사 진척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늦어도 연내로 이 3개 경찰서 신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경기2청 신설(계획) =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내년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관련 예산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실현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8만4천원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ㆍ운영 = 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 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기회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천만∼7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er: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최근 태안 기름유출 사건처럼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림>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 내년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 2008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농업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품종개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

▲무인도 구분 관리 = 내년 2월부터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개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 내년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가 촉진돼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 내년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 내년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 내년부터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개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존립해야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 내년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4월1일부터는 현재 서울 시내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업무가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된다.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 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무료관람 확대 = 현재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무료관람 대상이 확대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설과 추석,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등이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된다.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서 여권발급 = 현재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업무를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한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 경계 복정역까지 5.6㎞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이 구간의 버스정류소는 상하행선 모두 16곳이며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 도입 = 여성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가 도입된다. 보육도우미는 주 5일, 매일 6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월 80만원 수준이다.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한 곳 조성 = 노점 관리를 지역 특성에 맞춰 단속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한다. 도시미관과 품격 등을 고려해 노점 규격과 영업시간 등을 일정하게 정한다.

<지방>

▲거제도∼가조도 연륙교 완공 = 거제도와 부속섬인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가 착공 7년만인 200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거제 사등면 성포리와 가조도 진두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680m, 너비 13m 규모로 585억원이 투입됐다.

▲통영서 국내 최초 참다랑어 양식 = 6월부터 국내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이 시작된다. 현재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극소수 국가만 참다랑어 양식기술을 갖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착공 = 1월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천14만9천㎡ 부지에서 혁신도시 공사가 본격시작된다. 2012년 완공되면 한국토지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한다.

▲경기 및 서울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된다. 경기 2천48대, 서울 532대가 각각 해당된다.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공사 착공 = 6.25전쟁 때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부산의 명물 중 하나인 영도다리를 원형대로 확장복원하는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며 상판 일부를 들어올려 배가 지나가게 하는 도개(跳開)기능을 되살리는 것으로 2010년말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