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너, 그리고/자유 게시판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자오나눔 2008. 1. 19. 14:17
 

수원 지방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재판 결과를 알려주는 우편물이었다.

 

- 주문 :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 이유 :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위반 기간, 위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제250조 제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30.

판사 * * *


작년에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야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래서 병원이 보이기에 병원 앞 도로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 차를 세워놓고 용변을 보고 나왔는데, 그 도로에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정없이 찍어 버린 카메라의 결과는 주차 위반이었다.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상황을 돌이켜 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는 관공서도 없었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나는 쪼그려 앉아서 일을 볼 수 없기에 양변기가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경험상 병원은 양변기가 있었기에 비상라이트를 켜 놓은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왔었는데 찍혔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했더니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나왔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실이다.


운전을 하며 업무를 보러 다니다 보면 마땅하게 주차할 공간도 없고, 주차 시설도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길 가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봐야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찾아온다면 속이 상한다. 주차위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타당하겠지만,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고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은, 일부러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작전이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했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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